한국온라인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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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온라인사진기자협회 회칙

  1    총 칙

 

1(명칭) 본회는 한국온라인사진기자협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함)

 

2(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온라인에 두고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

 

3(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보도사진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국제교류를 증진한다.

(2) 회원의 친목과 권익옹호에 힘쓰며 전시 및 출판 등의 사업을 한다.

(3) 회원의 윤리규정을 두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한다. 

 

2    회 원

 

4(구성) 본회는 정회원과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본회의 회원사에 정직원으로 근무하는 사진기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속적으로 회비를 내는 자에 한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모든권한이 부여된다.

(2) 준회원은 본회의 회원사에 소속되지 않지만 그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지속적으로 회비를 내는 자에 한한다. 단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3) 명예회원은 퇴직후 본회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자에 한한다.

(4)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의결권이 없으며 임원이 될 수 없다.

 

5(가입)

 

(1) 본회의 가입은 각 회원사의 사진부에 입사 또는 배속된 자로서, 소속 부서장의 추천으로 협회 운영위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소정의 가입금을 내면 가입이 완료된다..

(2) 창간 및 복간되는 온라인매체 사진기자가 본회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입신청의 경우 회원사 별로 소정의 가입금을 납부해야 한다.

(3) 최소 가입 회원수는 1인 이상으로 한다. 가입은 협회 운영위원회 의결에서 결정한다. 

 

6(권리) 본회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7(의무) 모든 회원은 본회의 목적의 구현에 노력해야 하며, 본회에서 결정되는 중요 의결사항의 준수의무를 진다. 

 

3    기 구

 

8(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9조 정기총회는 연 1(12월말)로 하며, 총회 7일전에 총회에 필요한 자료를 회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협회장은 7일전에 소집을 공고한다.

10조 임시총회는 총회원 2/5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할 경우, 회장은 7일내에 이를 소집해야 한다.

 

11조 총회 의장은 회장이 겸하며 회장의 부재 시에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12조 총회는 아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임 및 인준

(2)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승인

(3) 감사보고

(4) 사업예산계획 보고 및 승인

(5) 회칙 개정

(6) 회원사 가입

(7) 기타사항

 

13 (의결정족수) 총회는 온라인 상의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여로 성립되며, 의결은 다수결로 한다. , 회칙개정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4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본회 임원 및 각 사 1인으로 구성되며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모든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2) 회사별 대표로 참석할 경우 위임받은 운영위원 수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15조 본회 회장 선출은 운영위에서 결정하며 총회 2개월전 온라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공지한다.

 

4    임 원

 

16(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3

 

17 (회장선출) 회장은 운영위에서 후보를 선정하며 투표는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2/3이상 참여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8조 회장의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단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19조 부회장, 총무, 감사 3명의 임원은 운영위에서 선출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시에는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20(감사)

(1) 감사는 운영위에서 선출하며, 정기감사와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 요청에 의해 협회의 업무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2) 본회 회계년도는 당해 1 1일부터 이듬해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신임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전임회장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3) 회계년도 결산보고는 총회 시 감사가 이를 보고한다. 

 

5    재 정

 

21조 본회 예산은 운영위원회가 기안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22조 각 회원의 회비는 월1회 납부하며 운영위원 15,000, 정회원 10,000, 준회원 5,000원으로 한다. 납부는 매월 1일로 하며 회비의 가감은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

 

6    표 창 및 징 계

 

23조 총회에서 아래에 해당되는 회원을 선정해 표창한다.

(1) 우수한 보도사진을 발표한 회원

(2) 본회에 뛰어난 공로가 있는 회원 

 

24조 회원으로서 본회의 회칙과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운영위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징계한다.

 

25조 징계는, 온라인운영위원회 공개사과하며, 본회 회장 명의로 소속장에게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한다.

(1) 공개사과는 온라인운영위 공지사항에 정식으로 사과하며, 차후 징계의 대상으로 본회의 회칙에 따라 운영위에서 내리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는다.

(2) 본회의 제재는 차후 일정에 대한 1회 취재불가 또는 소정의 벌금을 운영위에 납부한다.

(2) 3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자격을 상실한다.

 

 

본 회칙은 의결 다음날(2009.12.15)부터 발효한다.